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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106조 ·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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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이

사의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의 경우외에 이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이사의 수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이사의 수가 제51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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