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9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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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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