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ᆞ운용)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
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ᆞ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
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