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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73조 · 후보자등록기간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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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삭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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