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당하되, 조합경영
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