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
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소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62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