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자격제한 등)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감사ᆞ회계ᆞ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우리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농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ᆞ
회계ᆞ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연구기관ᆞ교
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
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ᆞ회계ᆞ금융ᆞ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
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
천일"로 한다.
상임감사 임기만료일 현재 다른조합ᆞ연합회ᆞ중앙회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
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이사,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
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상임감사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일 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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