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20 (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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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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