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4 (선거벽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

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선거벽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는

"선거벽보"로, "발송"은 "첩부"로, "규격을 넘는"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으로 본다.

선거벽보의 작성수량ᆞ첩부수량ᆞ규격ᆞ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