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125조 (선거일)
1. 공식 조문 원문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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