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6조 (등록무효 등)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
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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