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선거권)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3조(선거권)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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