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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48조 · 이사회

제규정관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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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조합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

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

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

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

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

독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

석 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비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본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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