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제규정관리준칙 · 제58조

제규정관리준칙 제58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

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ᆞ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

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

표가 이를 행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

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2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