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135조 (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