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ᆞ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ᆞ지원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농촌생활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ᆞ지원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가축의 개량ᆞ증식ᆞ방역 및 진료사업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귀농인ᆞ귀촌인의 축산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ᆞ가공ᆞ판매ᆞ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ᆞ제조ᆞ가공ᆞ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ᆞ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위탁양축사업
축산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신용사업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ᆞ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ᆞ귀금속ᆞ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ᆞ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ᆞ협력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 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0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