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규정관리준칙 제5조 · 사업의 종류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ᆞ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ᆞ지원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농촌생활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ᆞ지원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가축의 개량ᆞ증식ᆞ방역 및 진료사업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귀농인ᆞ귀촌인의 축산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ᆞ지원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ᆞ가공ᆞ판매ᆞ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ᆞ제조ᆞ가공ᆞ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ᆞ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위탁양축사업

축산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신용사업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ᆞ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ᆞ귀금속ᆞ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ᆞ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ᆞ협력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 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0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