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13 (사위등재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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