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탈퇴)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ᆞ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
적인 매매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
른 가축의 살처분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 제10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
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린다.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