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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제규정관리준칙 · 제77의15조

제규정관리준칙 제77의15조 · 호별방문 등의 제한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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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15(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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