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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제규정관리준칙 · 제61조

제규정관리준칙 제61조 · 간부직원의 직무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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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비고) 제52조제1항에서 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로 규정

조합장이 상임이면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편 임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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