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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9조 · 조합원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조합원)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

5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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