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104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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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3.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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