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
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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