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후보자등
록 마감후 해당선거구(제6항에 따른 경우에는 통합된 선거구를 말한다)의 선거인 중에서 선거관
리위원(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각 2인 이상)을 선정한다.
선거관리자는 선거준비ᆞ선거진행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투표관리자는 투표준비ᆞ투
표진행 기타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개표관리자는 개표준비ᆞ개표진행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조합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 투표 및 개표상황
을 기록한 선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선거관리자 및 투ᆞ개표관리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후보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조합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
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은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5개 이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