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11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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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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