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77조의11 (허위사실 공표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제규정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