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ᆞ제4항ᆞ제5항, 제76조, 제78조
제2항, 제98조의2제2항ᆞ제4항ᆞ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ᆞ제2항ᆞ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
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
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
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6.17., 2017.12.26.>
[전문개정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