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청산)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
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
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
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