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
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111조(준용규정) ①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
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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