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제규정관리준칙 · 제108조

제규정관리준칙 제108조 · 자격제한 등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자격제한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

일"로 한다.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연합회ᆞ중앙회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

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이사ᆞ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

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

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

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