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80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
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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