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제규정관리준칙 · 제38조

제규정관리준칙 제38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