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94조 (투표 및 개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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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한다.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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