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ᆞ도 ○○시ᆞ군ᆞ구 ○○읍ᆞ면에 두
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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