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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79조 · 투표소의 설치 등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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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투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

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

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제7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ᆞ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ᆞ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ᆞ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

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

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ᆞ절차ᆞ기간ᆞ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12.]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

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2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에 불구하고"는

"제64조 제2항에 불구하고"로 하고, 제72조ᆞ제77조의3ᆞ제77조의10ᆞ제77조의13ᆞ제77조의

15ᆞ제77조의16ᆞ제80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77조의2

중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는 "제77조의3,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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