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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관리준칙 제82조 · 투표절차

제규정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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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투표절차)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ᆞ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

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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