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준칙 제147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1. 공식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
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26조에 따른 임의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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