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1.「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