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
1.삭제 <2022.1.11>
2.삭제 <2022.1.11>
3.삭제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