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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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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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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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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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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