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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27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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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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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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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 incoming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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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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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 경비의 부담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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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
← incoming제38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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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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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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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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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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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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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2조 남은 복무기간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수사중지를 포함한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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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제27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