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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