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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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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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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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 11. 29. 법률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재등록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거나 이력이 삭제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 동안에는 공법상의 주소가 없었던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5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55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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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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