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1.11>
제5조(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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