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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2조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세대주가 변경된 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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