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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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민등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 제24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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