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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7의5조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2023.8.16>
1.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3.8.1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8.16>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16>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8.16>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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