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