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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제12조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5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제16조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제17조
신청의 변경
제18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제19조
조정의 처리기간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제20조
신청의 철회
제21조
신청의 각하
제22조
참가신청
제23조
경정신청
제24조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5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6조
환경단체의 요건
제27조
조정비용
제28조
수수료
제29조
위원의 지명 등
제3조
관할
제30조
알선 중단의 통지
제31조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제32조
조서의 작성 등
제33조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제34조
조서의 작성
제35조
출석의 요구 등
제36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제37조
재정의 경정
제38조
문서 등의 이송
제39조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4조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제40조
준용규정
제41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제42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5조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7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제8조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
공시송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