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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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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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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