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