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