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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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료제공의 협조제12조 ·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조사반의 구성ㆍ운영제15조 · 신청서의 기재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6조 ·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신청의 변경제18조 · 상대방에 대한 통지제19조 · 조정의 처리기간제20조 · 신청의 철회제21조 · 신청의 각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