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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위원의 지명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위원의 지명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57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ㆍ조정위원ㆍ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해당 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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