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위원의 지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57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ㆍ조정위원ㆍ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해당 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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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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