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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